“성폭행당한 여제자에 1억원” 유부남 前대학교수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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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28 14:10
입력 2026-0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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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18.4.30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18.4.30 연합뉴스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1부(부장 전연숙)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직 성신여대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6일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쯤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공론화했다.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은 A씨의 퇴출을 요구하며 연구실에 수백 장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유부남이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회 소속인 30세 연하의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2013년 9월에 역시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는 학생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4년 9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을 10여차례 이상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됐다. B씨는 2020년 3월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심형섭 판사는 2024년 2월 선고에서 “피고는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던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금전적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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