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법 발의 연기…내일 국회서 5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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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1-28 13:05
입력 2026-01-28 13:05

국회서 제5차 간담회 열어 특별법안 중 미흡한 부분 보완·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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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행정통합을 위한 ‘제4차 간담회’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행정통합을 위한 ‘제4차 간담회’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률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연기됐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간담회가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초 28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통합청사를 비롯해 특별법안 가운데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 이번 주 내에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며,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도는 다음달 말이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청사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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