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구속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1-28 10:56
입력 2026-01-28 10:56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변제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알트론은 2024년부터 임금 등을 미지급했고, 그해 12월 문을 닫았다. 노동자 20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은 100억원에 달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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