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 400억원대 비트코인 분실…검찰, 감찰 착수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1-28 09:25
입력 2026-01-28 09:23
불법도박 범죄 수익 국고 환수하려다 올 1월 분실 확인해
지난해 8월 ‘피싱 탈취’ 된 듯…수사관 5명 휴대전화 분석
검찰 “인사 따른 인수인계 과정서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검찰이 범죄 수익인 4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 절차를 앞두고 피싱으로 털린 사건과 관련,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씩 총 40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당시 경찰은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USB형태의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도 모두 몰수 판결이 났다.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접속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인사에 따른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USB)가 가짜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분산된 블록체인(공개 장부)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담겨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컴퓨터에 연결해둔 채 실수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며,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분실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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