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안 남긴 손주 상속, 세금 부담 늘어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6-01-28 00:33
입력 2026-01-28 00:33
삼성증권 제공
현재 70세인 A씨는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다. 자녀뿐 아니라 손주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서다. 손주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증여보다는 추후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럴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상속재산은 고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1순위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야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해야 한다.
조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인 자녀들이 협의에 따라 손주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했다면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돼 두 번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따라서 손주, 사위, 며느리 등 법적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생전에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유언장 대신 상속재산 집행 절차가 다소 간소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40%까지 할증될 수 있다. 세대를 건너뛰면 두 번 내야 하는 상속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손주가 경제적으로 상속세 납부여력이 충분히 있거나, 현금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같은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제도 활용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는 방법 ▲부모로부터 상속세 납부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언장 작성 등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
2026-01-28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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