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디지털자산TF, 새달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 발의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1-20 18:23
입력 2026-01-20 18:23
코인 발행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등 쟁점
TF, 오는 27일 회의 열어 쟁점 정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도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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