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기소…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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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0 16:51
입력 2026-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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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나라 밖으로 달아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놨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봤다. 이어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진술 번복이 담긴 진술서나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국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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