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공감 안 해줘서”…모친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징역 10년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20 14:25
입력 2026-01-20 13:52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1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에서 어머니 B(60대)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도 흉기에 다쳤고,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든 채 상가 일대를 배회하며 주변에 공포를 조성하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모친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왔으며,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공감받지 못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했고, 구속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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