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결국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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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15 18:09
입력 2026-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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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됐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심지어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승용차도 압수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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