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5% 저금리’ 융자…총 3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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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1-15 16:08
입력 2026-01-15 16:08

2년 거치·3년 상환…중소기업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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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 관악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총 35억원 규모의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융자 금리는 연 1.5%로 유지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앞서 1993년 조성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총 880개 업체에 57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이나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다른 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이면 제외된다. 금융, 부동산, 숙박, 유흥·사행업 등 일부 업종도 제한된다.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상담과 담보 평가를 받은 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담보 융자 신청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담보 평가 절차를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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