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탑승 호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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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12 10:51
입력 2026-01-12 10:51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정부와 용역업체 관계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만 이러한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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