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 담합 혐의’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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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1-09 16:30
입력 2026-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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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같은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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