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金배지 잃은 신영대·이병진… 재보선 ‘미니 총선급’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1-09 00:27
입력 2026-01-09 00:27

국회의원 재보선 4곳으로 늘어

신,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직 잃어
이,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확정
양문석·허종식도 대법원 판결 앞둬
현역 의원 지선 출마 확정 등 변수
與 “최대 10곳 예측, 전략공천 원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8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도 커지게 됐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과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의원들이 확정될 경우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의석 사수를 위해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왼쪽·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날 이병진(오른쪽·경기 평택을) 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미지 확대


이로써 오는 6월 3일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 더해 4곳으로 늘어났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현재 2곳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났고, 최종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을 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재선거 지역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벌어진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171석(더불어민주연합 10석 포함)을 확보했지만 잇따른 탈당 등으로 163석으로 줄었다.

강윤혁 기자
2026-01-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