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행한 ‘무소불위 방첩사’ 해체한다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1-09 00:26
입력 2026-01-09 00:26
민관군 합동 자문위 개혁안 발표
수사·보안·방첩 기능 쪼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방첩, 보안 기능을 쪼개 이관시키는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 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방첩사 기능 이관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방첩사가 계엄에 연루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2026-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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