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신속한 피해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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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1-06 17:56
입력 2026-0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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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중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현장
출입통제 중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현장 지난해 3월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에 소방의 출입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명일동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18m가량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지반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구저상 취약성과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터널 굴착간 상호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경우 가입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안에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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