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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량 앞두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따졌을 때 충분이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희리·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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