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어온 보완수사권 논쟁… 검찰의 마지막 바람 관철될까[로:맨스]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03 09:00
입력 2026-01-03 09:00
홍윤기 기자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의 형사사법시스템 최대 변화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결국 해를 넘겨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 등은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온건파’로 나뉘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내부서도 격론… 여당·검찰 등 의견 엇갈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한 가운데, 구체적인 권한 배분 범위 등을 두고 격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중에선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수사권 논쟁에 한차례 더 불을 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과 관련 ‘강경파’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사가 이를 확대해석해 수사를 확대·지휘하면서 법안의 의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수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짜 맞췄던 관행을 재현할 거라 의심하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檢 주도 수사 재현” vs “수사 완결성 위해 필수”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롭게 수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를 위해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수사의 영역이다.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경찰이 넘긴 자료를 훑어만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게 실무 측면에선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9월 회원 23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검사에게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부실 기소 또는 불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수사 지연 및 재판 패소율을 높이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도 지난달 26일 ‘검찰 보완수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 사례자인 검사와 수사관 각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례집엔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4개월간의 보완수사로 범죄 발생 7년 만에 피의자 4명을 기소한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 소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조직의 구성, 인력 배치 등 세부 쟁점을 최종 조율해 올해 상반기에는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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