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으로 밀입국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1년’ 선고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11 14:30
입력 2025-12-11 14:30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하고 밀입국자 모집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6일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전장 7m, 폭 3m 소형보트(115마력)로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됐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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