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으로 밀입국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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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11 14:30
입력 2025-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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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8명이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8명이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고 있다. 서울신문DB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하고 밀입국자 모집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6일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전장 7m, 폭 3m 소형보트(115마력)로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됐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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