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철퇴
이주원 기자
수정 2025-12-11 00:40
입력 2025-12-11 00:40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온라인 게시 때 AI 생성 여부 표기피해 금액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의약·화장품 광고 24시간 내 차단
최근 인공지능(AI)으로 교수나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활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퍼져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소셜서비스(SNS)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번지고 있다. 특히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에 AI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해 게시하는 사람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플랫폼사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빠른 차단이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촬영물만 서면심의 대상이다.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6.4일로, 이를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정부는 방미통위가 직접 플랫폼사에 긴급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불법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심의 전에도 직접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까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출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이주원 기자
2025-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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