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억어치 판 한투보다 200억 판 국민은행에 더 가혹?[경제 블로그]
박소연 기자
수정 2025-12-09 00:17
입력 2025-12-09 00:17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 징계 요지경
●원금 전액 손실… 위험 등급 잘못 표기
문제가 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는 2019년 설정된 공모펀드로, 유럽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겹치며 결국 원금 전액이 손실났습니다. 한투증권·국민은행·우리은행 세 곳이 판매에 참여했으며 민원은 대부분 한투에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제재의 방향이 국민은행으로 향하는 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은행은 벨기에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두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등급을 초고위험(1등급)이 아닌 고위험(2등급)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오표기가 사태의 핵심입니다.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고객들까지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계약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된 겁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투자경험·투자목적 등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규율입니다.
국민은행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과의 자율배상을 40~80% 수준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70%가 배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상과 제재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 양정 기준은 위법 판매 건수와 금액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점 차원에서 위험등급을 잘못 설정했다면 판매된 모든 건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등급 오표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체투자 심사·내부통제 점검 계기로
해외 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 금감원이 지난 10월 진행한 검사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상품설명서 오류가 본점에서 비롯된 만큼 징계를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대체투자 상품 심사 과정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소연 기자
2025-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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