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조합원은 유지, 고소득 준조합원은 과세 전환

이승연 기자
수정 2025-08-01 10:02
입력 2025-08-01 10:02
상호금융에 예금을 맡기면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 일부 줄어든다. 정부는 농어민과 서민 조합원에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는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신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 세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은 1인당 3000만원,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납부하면 돼, 사실상 세금 없는 예금처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출자금 몇 만원만 내고 가입한 일반 준조합원이 전체 가입자의 80~90%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는 조세혜택 구조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혜택이 전면 폐지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급격한 수신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고소득 준조합원 일부는 이자 수익 감소를 고려해 다른 금융사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전체 수신 잔액은 520조63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260조7217억원, 신협이 143조518억원으로 비중이 높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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