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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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6 23:35
입력 2025-01-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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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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