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에 재항고 여부 검토할 것”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1-06 06:09
입력 2025-01-06 00:43
“법관, 형소법 예외 적용 기재
사법권 내 법령의 해석 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기재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형식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영장 기재에 대해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책임자(대통령) 승인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마 부장판사는 또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해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판사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희리 기자
2025-0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