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27 15:56
입력 2024-12-27 15:40
“헌재 서류 송달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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