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조희선 기자
수정 2024-12-10 15:59
입력 2024-12-10 15:36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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