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7-14 16:15
입력 2024-07-14 16:15
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대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14일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앞서 선관위는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두 후보가 해당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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