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타고 인천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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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5-31 15:02
입력 2024-05-31 14:50

법원 “긴급피난 주장하지만 밀입국 적법 안해”

중국에서 ‘제트스키’로 불리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차승환)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면서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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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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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으며,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급 제트스키를 타고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러나,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곧이어 해경에 체포됐다.

이후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치안핑씨가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했다. 취안핑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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