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5-30 16:38
입력 2024-05-30 16:38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는 헌재의 2018년 결정을 인용하면서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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