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3년 6월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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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05-14 23:24
입력 2024-05-14 23:24

“쌍방울서 이화영 범행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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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한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임태환 기자
2024-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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