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채 상병 의혹’ 수사 속도…법무장관 “특검, 취지 안 맞아”

김소희 기자
수정 2024-05-02 18:33
입력 2024-05-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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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책임자 피의자 조사‘혐의자 수 축소’ 외압 행사한 혐의
“장관이 빼라고 했나” 질문엔 침묵
특검 땐 사건 넘겨야 할 가능성도
법무장관 “수사 중 특검 전례없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나”는 등의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냈던 결과와 달리 혐의자 수를 축소한 경위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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