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소 화재로 중상 입었던 노동자 1명 치료 중 숨져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4-29 13:01
입력 2024-04-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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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27일 오전 9시 11분쯤 수리가 필요한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씻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쳤다.
당시 선박 안에는 노동자 35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A씨를 포함해 4명은 중상을 입었다. 7명은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화재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박 내부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도중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벽에 발라놓은 기름에 불씨가 튀면서 화재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작업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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