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4-24 23:19
입력 2024-04-24 23:10
작년 9월부터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한 듯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당시 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크게 다쳤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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