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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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4-23 10:42
입력 2024-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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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재학 시절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외제 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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