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60대 경찰서 유치장서 의식 불명…병원에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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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4-22 11:15
입력 2024-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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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구미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7분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서 직원 3명이 한 조를 이뤄 유치장 관리 근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시동이 걸려있거나 스마트키가 내부에 있던 차량 2대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다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시도를 하고 몇 분 후에 발견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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