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소란 피우고 퇴거 명령 불응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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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4-11 17:19
입력 2024-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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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전날 경주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 특정 기표란에 기표가 안된다”며 항의했고,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응하고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 데다가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선거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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