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처법’ 中企에 산업안전 대진단 서비스

박승기 기자
수정 2024-03-13 00:01
입력 2024-03-13 00:01
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재정 지원
1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 7000개 추가 적용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이 대상이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과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단은 사업장이 쉽고 편리하게 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알림창을 설치했으며 휴대전화 카메라 앱에서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1544-1133)도 설치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대진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신속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모든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3-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