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라며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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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변호사 “사실 알고 3개월 내 소송 제기해야 ‘혼인 무효’”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B씨는 임신한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며 “A씨에게 B씨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약 B씨가 아이의 친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친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간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방법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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