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A씨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 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이중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원래 3년 동안만 효력이 인정됐다가 2017년과 2020년 특례 만료를 앞두고 두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행안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방노조 쪽에서 비판이 일었다.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연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각 시도 자율에 교부세 운용을 맡기려 하고 인천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자체 치적 쌓기에 이 예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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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소방관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시달리는 소방관 징계 철회 및 시민 안전 위한 예산 확보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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