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건강보험 전환… 보험료 부담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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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5 02:09
입력 2023-11-15 02:09

퇴직 전 보험료 수준 납부 가능
개인 사업장 대표는 가입 불가

Q.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보험료가 기존보다 많아졌다. 회사 다닐 때 냈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A.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퇴직 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Q.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가입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 대표자는 근로자여서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기한과 방법은.

A. 지역가입자가 되고서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다.

Q. 적용 기간은.

A.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은 36개월이다. 임의계속가입 후 첫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니 유의해야 한다.
2023-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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