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확성기 허용’ 발의… 9·19 폐기론 맞물려 논란

이범수 기자
수정 2023-10-24 00:13
입력 2023-10-24 00:13
‘전단 금지’ 위헌 결정 이후 처음
일부 “총선 앞두고 무리한 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우려도
민주당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
서울신문 DB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노리는 권 의원이 무리한 개정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9·19 효력정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북 확성기 허용은 북측을 자극해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위헌 결정 때문에 개정은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11월에 끝나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다룰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개정은 쉽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 조항 삭제는 합의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일부 관계자는 ‘권 의원과 별도의 협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별도 사전 협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만 직전 장관의 발의로 궁색해진 모양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고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범수 기자
2023-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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