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현수막’ 철거한 與…옥외광고물법도 개정될까

이민영 기자
수정 2023-10-22 17:24
입력 2023-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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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반성…법 개정 민주당과 협의”현수막 기간·장소 등 제한하는 법 14건 발의
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현수막 공해’를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립한 현수막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했으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공해였다”며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위해서도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부터 정치 혐오성 현수막을 교체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 걸려 있던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성 현수막은 자제하자는 입장이나 ‘정부 견제’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와 ‘민생 챙기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에도 국민의힘이 내건 ‘총체적 남국’ 같은 인식공격은 안 했기 때문에 기존 현수막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정쟁성 현수막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또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15일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현수막 난립 현상은 보다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법을 병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우리는 법안을 얼른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에는 정당 현수막에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4건 발의돼있다. 대부분 정당 현수막의 기간, 장소, 개수, 이격거리, 규격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공감대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스스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할지는 미지수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심 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선거가 다가오면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 스스로 법을 바꿔 포기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계속 노력하고, 정당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법안 개정까지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김가현·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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