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및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특히 NYT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 여러 범죄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미지 확대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뉴시스
NYT는 이날 ‘한국 검찰은 단식투쟁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대표가 응급 이송된 직후 한국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지 확대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뉴시스
NYT는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일련의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윤 정권이 정적(政敵)을 협박하고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는 군부 독재 시절 자주 사용된 정치적 항의의 수단이라고 매체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