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교육방해 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김가현 기자
수정 2023-09-13 18:00
입력 2023-09-13 18:00
교육위 법안소위 여야 위원들은 1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통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견해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취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찬성했지만 야당은 ‘낙인효과’와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
또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사례판단위원회라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현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가현 기자
202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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