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日대사관 진입 대학생 석방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8-26 14:09
입력 2023-08-26 14:09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한다.
체포된 대학생 16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성향 단체 ‘진보대학생넷’ 소속으로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대사관 영사부는 해당 건물 8층, 일본대사관 공간은 9~1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당시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남학생 2명, 여학생 14명 등 대학생 16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4명씩 각각 연행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