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요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징역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8-14 11:32
입력 2023-08-14 09:33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여성 B씨가 잠을 자는 동안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어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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