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7개 교육청, 교권보호 조례 없다

김지예 기자
수정 2023-08-08 01:00
입력 2023-08-08 01:00
조례 있는 10곳 중 9곳 팬데믹 후 제정
‘학교방문 예약제’는 경기·충남·전남뿐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지역에는 교권보호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있는 10곳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9곳의 경우 2020년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는 경기, 충남, 전남 등 3곳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민원인의 학교 방문과 관련해 사전 예약 시스템과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안에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시간 중에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퇴실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은 울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곳이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교원 동의 없이 안내할 수 없도록 한 곳은 경기, 전북, 전남 등 3곳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중앙정부 대책 외에 교권보호 조례 제정이나 보완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3-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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