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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다’ 판단“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된 것 아냐”
“구체적 예방조치 하기 어려운 상황”
“위험 징후도 행안부에 보고 안돼”
발언 부적절 지적…“탄핵 정도 아냐”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과 관련해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과 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수익성 행사 관리매뉴얼’, ‘혼잡 경비 실무 매뉴얼’ 등이 당시 행안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에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예방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참사 직후 재난의 원인과 유형, 피해 상황과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또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닌 여러 원인이 얽힌 종합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며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놓고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헌재 결정 이전부터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문에 명시됐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탄핵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는 자유롭게 됐다. 다만 야권과 유족의 사퇴 요구가 거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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