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쓰레기봉투 유기’ 친모 구속(종합)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7-08 18:34
입력 2023-07-08 18:13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23분 만에 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또 숨진 딸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