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3-07-17 17:31
입력 2023-07-05 00:52
1~4등급 중 의사 판단 있어야
전국 2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Q. 거동불편자는 모두 대상이 되나.
A.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 우선 적용)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Q. 어떤 서비스인가.
A.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질병상태 등을 포괄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해 정기 방문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필요시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자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관리한다.
Q. 이용 절차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공단 운영센터 및 재택의료센터에 제출하고 재택의료센터에서 초기 면담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2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운영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본인부담금은.
A. 의사 방문 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간호사 추가 방문 시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3-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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