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제 공탁’으로 절차적 문제 없어”
변제자 지위 성립 등 법리적 논쟁은 여전
향후 공탁 무효확인 소송 등 진통도 예상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했으나 원고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2023.7.3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탁은 빚을 갚거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해 금전·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뜻한다. 이 중에 정부가 절차를 개시한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변제를 받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3자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법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자 공탁이 절차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공탁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언제든 공탁된 배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법적 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변제자의 지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부장판사는 “제3자의 변제 효력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서도 “민법상 제3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공탁의 효력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이 적법한 변제 이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정부나 일본 기업 측에서는 ‘이미 공탁으로 변제했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형태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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